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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업무가 늘어났다

디지털노마드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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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공통 업무, 즉 누군가가 전담해서 하기 보다 약간 부가적인 업무들은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다. 그중에 나는 회사의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담당과 실험실 환경 담당이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법이다. 물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만 어떻게든 부상자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심하라면서 각 담당자에게 자신의 관리 범위를 잘 정리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가보다.) 내 임무는 누군가가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부상을 입으면 안되는 일이 될 것이다. 개발자라 연약하고 허리도 아픈데 위쪽에 무거운 물건은 다 아래쪽으로 옮기고 창고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안쓰는 자재를 페기 처리하는 등 2~3일 정도 청소해서 매우 안전(?) 하게 만들어 놓았다. 

 

어떤일이 있어도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 ㅎㅎ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워서 인력 시장에서는 아예 60세 이상은 이제 일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하면 괜찮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의무를 했다고 봐줄건지... 에 대한 여러가지 걱정이 낳은 결과이긴 하겠지만, 근로자를 사고에서 지킨다는 법이 도리어 60세 이상에게 일을 주지 않는 다소 황당한 결과를 만든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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