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를 운좋게 분양 받아서 이사를 마쳤습니다. 생전처음으로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5~10만원을 주고 법무사에게 단체로 위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셀프로 할것인가? 를 두고 고민하다가 경험도 늘려볼겸 해서 셀프증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가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면서 진행 하고 있는데, 등기소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등기소에 갈때 필요한 서류를 공유드립니다.
분양으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분양받는사람의 경우]
1.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단, 분양 시기에 따라 검인없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
- 요거는 분양받을때 받은 서류입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2.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만약 대지권이 없는 경우 토지대장 첨부 생략가능)
- 요거는 구청시청 가서 뽑으시면 됩니다.
3.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 동사무소등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5.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소로 바로 가셨다가 은행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미리 사셔도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살때는 필요한 채권 가격을 내가 계산해서 사야 합니다.
6.인지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8.신분증, 도장
※분양자의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진짜 어렵긴 어렵네요.. 지금 채권 매입 단계까지 와 있는데, 채권 가격이 매일 변동해서 난감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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