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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CCTV 요구에 대한 사유 (경찰관이 같이 와야 한다?)

디지털노마드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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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길거리나 개인소유의 CCTV 를 봐야할 경우가 생긴다. 나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사에서 의자에 잠시 두었던 짐을 누가 가져가 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CCTV 를 확인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귀찮아서, 무언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리고 법을 잘 몰라서 안보여줄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아니라면 그 CCTV 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면 안되는 것이다. 단순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정보가 노출된다는 가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단 이때 다른 사람이 너무 식별 가능하도록 나왔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를 해서 비식별화 해서 보여줘야 한다. 이 또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렵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는 그 영상을 다시 스마트폰등의 장치로 촬영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열람의 권한에는 사본의 발습, 사본 생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신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면 CCTV 를 요청한 사람이 내야 한다. (얼마 안한다.) 몇만원 수준도 안됨을 기억하라.

 

 

위와 같은 내용들은 개인정보보보법 위원회의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앞으로 어딘가의 CCTV 를 보려고 할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같이 와야 한다는 말을 하면 안된다. 

 

짐을 도난 당했을때, 경찰과 함께 지하철 CCTV 를 같이 본적이 있다. 그때는 내가 CCTV 를 그냥 같이 봐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보법을 보면 같이 봐도 되는 것이었다. 

 

신기했던 점은 생각보다 CCTV 에 잘 범죄현장(?)이 잘 찍혀 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컴퓨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로딩의 문제 등이 있어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찍힌 시간이 찾을 이후로는 빠르게 짐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져간 사람을 특정 하고는 그때부터는 경찰의 일이라며 간단한 조서를 쓰고 집에 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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